안녕하세요, PB드림이입니다!
오늘은 파이어족을 준비하거나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
바로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려고 해요.
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, 올해는 어떻게 준비해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?
📌 올해 연말정산의 핵심은?
- 자녀세액공제 확대: 자녀 2명 기준 최대 35만 원 공제
- 영유아 의료비 공제 신설: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
- 체크카드가 유리: 사용액 대비 높은 공제율 적용
- 산후조리원 공제 기준 폐지: 연 소득 기준 없이 공제 가능
- 자녀세액공제 확대: 자녀 2명 기준 최대 35만 원 공제
- 영유아 의료비 공제 신설: 6세 이하 의료비 전액 공제
- 체크카드가 유리: 사용액 대비 높은 공제율 적용
- 산후조리원 공제 기준 폐지: 연 소득 기준 없이 공제 가능
달라진 연말정산 항목
2024년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항목과 혜택이 다소 변경되었습니다. 아래는 주요 변경 사항들입니다:
- 자녀세액공제 확대: 자녀 2명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, 자녀 3명 이상은 추가로 자녀 1명당 3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영유아 의료비 공제 신설: 만 6세 이하의 의료비는 소득공제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
- 산후조리원 공제 기준 폐지: 기존에는 소득 7,000만 원 이하 근로자만 공제 가능했지만, 이제는 소득 제한 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공제율: 신용카드 공제율은 25%,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%,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%로 적용됩니다.
체크카드 사용이 유리한 이유
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.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5% 더 높아 같은 금액을 소비해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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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연말정산 시뮬레이션
아래는 연 소득 6천만 원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준비할 때 예상 공제 금액을 시뮬레이션한 예시입니다:
신용카드 사용 | 6,000,000 원 | 25% | 1,500,000 원 |
체크카드/현금영수증 | 3,100,000 원 | 30% | 930,000 원 |
전통시장/대중교통 | 2,000,000 원 | 40% | 800,000 원 |
총 공제 금액 | 11,100,000 원 | -- | 3,230,000 원 |
연말정산 꿀팁 3가지
- 미리 계산하기: 국세청 홈택스의 "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"를 활용해 예상 공제 금액을 확인하고 소비 패턴을 조정하세요.
- 남은 기간 전략적으로 소비: 전통시장,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공제율 40%를 최대한 활용하세요.
- 공제 대상 항목 빠짐없이 챙기기: 산후조리원 비용, 의료비, 교육비 등 공제 대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.
“연말정산으로 13월의 월급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, 실생활에서도 절약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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